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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청원 공문’ 실수 해명에 힘 실어주는 인권위

청와대 ‘조국 청원 공문’ 실수 해명에 힘 실어주는 인권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6 18:10
업데이트 2020-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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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민원 이송 이례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중”

“2001년 이후 靑비서실서 이송민원 700건”
“조국 청원, 진정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
인권단체 ‘독립성 침해’ 비판에 靑주장 재설명
단체 “靑공문 자체를 침해로 인식 않는 데 유감”
靑, 15일 언론에 “공문 발송은 靑실수” 해명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2020-01-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청와대가 보내온 것에 대해 인권단체로부터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건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청와대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6만여건에 달한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권위가 나서서 이번에 청와대가 보낸 것처럼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가 민원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전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권위는 전날 청와대가 해명한대로 청와대의 공문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진정이 (정식)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협조 공문을 받은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지난 15일 청와대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논란은 청와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가운데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면서 “단순 실수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는 7일과 9일, 13일에 총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9일에 보낸 공문이 실수로 발송된 만큼 철회 절차를 거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했다.

당시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에도 의구심은 계속 제기됐다. 9일에 보낸 청원 이첩 공문이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당일 청와대의 답변 공개로 미뤄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9일에 보낸 공문을 인권위가 접수하면 그에 따라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는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청와대가 답변을 공개한 13일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처리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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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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