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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행사라고 체육관 대관 취소”…동대문구청 상대 소송

“성 소수자 행사라고 체육관 대관 취소”…동대문구청 상대 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6 16:08
업데이트 2020-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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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퀴어 체육대회’로 공공체육관 대관
시설공단 측, 공사 일정 이유로 대관 취소
단체 측 “공단, 통보 전 ‘항의 민원’ 호소”
인권위 “차별 해당…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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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대관차별 소송 제기
성소수자 대관차별 소송 제기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체육관의 대관을 취소당했다며 성 소수자 단체들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열기로 하고 대관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체육관을 관리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공사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는데 실수로 대관을 허가했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공단 측의 이런 해명이 변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관취소 통보 전 공단은 ‘성 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다’, ‘구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공단은 인권위에도 ‘항의 민원 때문에 대관을 취소하려 한다’며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4월 동대문구청과 공단 측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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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성소수자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혜인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무지개행동 등은 “공단의 위법한 대관 취소로 결국 행사는 다음 해로 연기해야 했다. 참가 신청자들에게 참가비를 반환하고 행사 주최자로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인 체육관에서 대관 취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성 소수자들에게 큰 충격과 무력감, 좌절감을 주었다”며 “위법행위를 확인받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한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판결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3000만 100원으로 가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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