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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1-15 15:47
업데이트 2020-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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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가 지정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에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한도 폐지로 인해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91명은 도 지정 병원 82곳과 약국 120곳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위해 올해 11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해 1999년부터 도 지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보훈 보상금을 받는 만 75세 이상 우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60%만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보훈처의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이 사업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의료비 40∼100%를 연간 최대 200만원가지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그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번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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