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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또 출석 안할 듯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또 출석 안할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5 08:29
업데이트 2020-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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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심리 길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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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모든 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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