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시, 송병기 부시장 ‘직권면직’…총선 출마할 듯

울산시, 송병기 부시장 ‘직권면직’…총선 출마할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4 16:13
업데이트 2020-01-14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위원회 열고 직권면직 결정

이미지 확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직권면직됐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전날까지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