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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사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입력 2020-01-13 22:2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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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력 역사 뒤안길로…경찰 권력비대 입법으로 제한해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결됨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통과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뒤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죄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 창설 이래 최대의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권이 깨진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잃게 됐다.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권한은 줄여 검경의 수직적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수사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고 할 만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 정착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둔갑했다는 하소연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린다. ‘화성 8차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경찰의 강압수사 흑역사는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만큼이나 많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개혁법 처리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경찰은 치안과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로 분리하게 된다.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을 두고, 가칭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상호견제 및 협력하면서 권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경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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