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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막을 사회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사설] 아동학대 막을 사회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입력 2020-01-13 22:2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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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부끄러운 일이 또 일어났다. 그제 아홉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1)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언어장애(2급)를 겪고 있던 의붓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아파트 발코니에 마련된 욕조 속에 한 시간가량 앉혀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당시 체감기온은 영하로 아이는 ‘찬물학대’로 숨진 셈이다.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돼 평소에도 심한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석 달 전쯤 인천에서는 의 아버지의 학대로 다섯 살짜리가 희생됐고 의정부에서는 친모가 네 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2016년에는 친아버지와 계모가 온갖 학대로 일곱 살 아이를 숨지게 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했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8년 28명, 2017년 38명 등으로 특례법 제정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더 많은 아동학대가 적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품에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아이를 보호시설 등에 격리하고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을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친권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번에 희생된 장애아는 두 차례나 아동보호기관에 격리됐지만 친부의 요구로 집에 다시 돌아왔다가 재학대로 변을 당했다. 아동보호기관을 비롯해 경찰과 지자체 등의 세심한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다. 아동 학대를 막을 사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202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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