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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유치원 3법’ 마침내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383일만

길었던 ‘유치원 3법’ 마침내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383일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21:17
업데이트 2020-01-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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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교비 회계, 교육 목적 외 부당 사용 금지

사립유치원도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한유총 “시설사용료 인정하라”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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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립유치원 등의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교육자임을 저버린 일부 몰지각한 유치원 운영자들의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탄생한 20대 국회 첫 번째 패스트트랙법안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무난히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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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기뻐하는 유은혜와 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에 기뻐하는 유은혜와 박용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최초 법안 발의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일부 비리 유치원 경영진들은 교비 회계를 성인용품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에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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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치원3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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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 후 셀카 찍는 박용진
유치원3법 통과 후 셀카 찍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된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원들과 셀카를 찍으며 기뻐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는 임 의원의 낸 유치원 3법 수정안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요구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처벌 수위도 원안보다 강화해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비리 유치원들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너무 적게 지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조리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위생 규칙을 어기는 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시설사용료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건물과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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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처럼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냈다. 일반회계 세출 필요 경비로 유치원 운영비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금’을 넣었다.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유치원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시설사용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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