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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가 튼 ‘인육 섭취’ 동영상은 BBC 다큐멘터리

원어민 강사가 튼 ‘인육 섭취’ 동영상은 BBC 다큐멘터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13 15:15
업데이트 2020-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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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서 제작한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BBC에서 제작한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세종시에서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 논란을 일으킨 ‘인육 섭취’ 동영상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로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 측은 “아이들의 요청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같이 시청한 것일 뿐 엽기적인 것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 8일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장면의 유튜브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틀 후인 지난 10일 낮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해당 영상은 영국 BBC 과학 채널(BBC Earth Lab)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What Does Human Flesh Taste Like?’(사람 살의 맛은 어떨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실험자가 자신의 허벅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분을 채취해 배양하지만 결국 불법이라 인육의 맛을 보지는 못한다는 내용이다.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동영상이어서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다.

원어민 강사 A씨 변호인은 “인육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향한 시선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 질문에 구글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가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해당 원어민 강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건 과잉 수사 여지가 있다”며 “오죽하면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안 받았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상 시청 후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학부모 설명”이라며 “고소장 접수 후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어민 강사를 출국 금지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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