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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21년 옥살이 恨’ 재심에서 풀릴까요?

사회적 약자 ‘21년 옥살이 恨’ 재심에서 풀릴까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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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결정으로 본 사법적 희생양들

피해 남성 증언만으로 용의자 특정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에 허위 자백
2살 딸 어른 돼서야 재심 개시 결정

삼례슈퍼 사건 용의자는 ‘지적장애인’
명백한 증거 재발견 등 재심요건 엄격
1심서 재심 개시 결정은 고작 35%뿐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장동익씨가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듣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장동익씨가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듣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30년에 걸친 피고인의 고문 피해 호소에 이제야 응답하게 돼 면목이 없습니다. 재심 청구인의 모든 가족에게 늦어진 응답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59)씨와 장동익(62)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법부의 사과를 받은 두 사람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법정을 나선 장씨는 딸을 부둥켜안았다. 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2살에 불과했던 딸은 21년을 복역하고서 출소했을 때 어른이 돼 있었다. 최씨는 “같은 하늘 아래 고문 경찰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부끄럽다”며 비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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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사건’ 수사의 전말

두 사람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현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인근 갈대숲에서 한 여성이 강간·살해당한 채 발견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 당초 사건이 발생했을 땐 여성과 함께 차에 있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은 피해 남성의 증언 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다.

1년 10개월 후인 1991년 11월 8일 최씨와 장씨가 공무원 사칭 혐의로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틀 전 무면허 운전 교습을 하던 한 남성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던 최씨를 공무원으로 오인해 3만원을 건넨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사람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당시 피해 남성은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다른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외형에 들어맞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 혈액형도 최씨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최씨는 “장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거꾸로 매단 채 겨자 섞은 물을 얼굴에 들이부었다”며 구체적인 고문 정황을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함께 항소와 상소를 이어 갔지만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1993년 4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시절 겪었던 사건 중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회고했다. 시각장애 1급이던 장씨가 밤에 온통 돌밭이던 범행 장소에서 피해 남성과 쫓고 쫓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모범수로 복역하다 2003년 광복절 기념 특사로 20년이 감형돼 2013년 출소했다. 이후 누명을 벗기 위해 서울행정법원 등에 세 차례나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다 2017년 5월 최씨와 장씨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도 재심에 힘을 실었다.

●강압수사 피해자 된 빈곤층·청소년

형사공판 재심 사건 중에는 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나 빈곤층, 가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한 사례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영화로 널리 알려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최모씨도 당시 19세 청소년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피살되는 현장을 목격한 최씨는 경찰의 구타와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형, 2심에서 감형을 위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체포됐지만 최씨는 만기 출소를 하고도 5년이 지난 2015년 6월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받게 됐다. 검찰의 항고에도 최씨는 이듬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2017년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도 마찬가지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자고 있던 유모(당시 77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3명 중 1명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2명은 당시 청소년이었다. 세 사람은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2007)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앞서 언급된 주요 재심 사건들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조사 후 조서 열람을 수십 시간씩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맡게 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1988)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 사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봤다.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씨는 진범임을 인정하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 요건·절차 개선 두고 의견 분분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두가 재심의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재심 절차는 2단계 심사로 이뤄지는데, 우선 재심을 해야 할 이유를 심사해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 개시 절차’가 있다. 여기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만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화성 8차 사건 윤씨의 경우 재심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씨와 장씨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재심 심판 절차를 앞둔 것이다.

대개는 재심 개시 절차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심 형사공판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 결정한 비율은 평균 64.9%였다. 2015년 56.9%에 그쳤던 기각률은 2018년 70.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68.4%로 소폭 하락했다. 항소심의 재심 청구 기각률도 지난 5년간 평균 66.6%로 1심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엔 98%로 하급심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기각률의 원인으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재심 요건과 절차를 꼽는다. 표창원 의원은 해당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3년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며 “청구인을 고려하면 더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재심 청구 사건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면 재심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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