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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총선까지 약 3개월…다시는 이런 국회 없었으면

[취중생] 총선까지 약 3개월…다시는 이런 국회 없었으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1 00:19
업데이트 2020-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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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으로 본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의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의 얘기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경위들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경위들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2013년 8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최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다른 당의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민주당 의원 29명(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지난 2일 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했습니다. ‘역대 최악’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도 곧 끝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오는 4월 15일)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범행 결의 과정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0시쯤 패스트트랙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나경원(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나경원(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하지만 다음 날(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은 내일(지난해 4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당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위원회별 점거 계획 및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로 하고, 정양석 의원 등은 법안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의안과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회의실 등에 미리 가서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의원들에게 지시했고, 강효상 의원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 먹은 이만희·이은재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9시 20분쯤부터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채이배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러지 말고 더 앉아 있어. 지금 안 가도 괜찮아”라면서 막아섰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과 송언석 의원은 채이배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제출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같은 날 낮 1시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법안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왼쪽 세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찾아 채이배 의원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왼쪽 세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찾아 채이배 의원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같은 날 낮 12시쯤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채이배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만희 의원은 바로 뒤쫓아와 “채 의원, 어디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막아섰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뛰쳐나와 의원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엄용수 전 의원은 집무실 문 근처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앉아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낮 12시 4분쯤 직접 112에 신고해 감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쯤부터 약 20분 간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정재 당시 원내대변인이 문 앞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던 채이배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채이배 의원 보좌진이 감금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집무실 전등 스위치를 2회에 걸쳐 껐습니다. 집무실 밖에 있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채이배 의원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낮 1시 35분쯤 채이배 의원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지난해 4월 24일 저녁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445호)을 점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으로 문을 막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연·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회의실 내부뿐만 아니라 회의실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등 회의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같은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같은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5일 밤 9시 1분쯤 ‘정개특위가 밤 9시 30분에 445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밤 9시 17분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강효상·정양석 의원과 함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당직자 등에게 “뚫리면 안 돼. 가만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편 회의실(435호) 앞 비상계단 문을 지키며 여야 4당 관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차(지난해 4월 26일 오전 0시 8분쯤), 3차(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3분쯤)에 걸쳐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실 앞을 찾아가 민경욱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며 회의 방해를 독려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일 낮 1시 20분쯤부터 사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220호, 245호) 앞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밤 9시에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 당시 이상민(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다른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냈습니다.

3차 진입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39분쯤 사개특위 회의 개최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홍철호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라면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김정재 의원 등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후에 “원천 무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 경위들은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당해 진입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밤 9시 34분쯤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소집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28분쯤부터 새벽 3시 30분쯤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면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다른 한국당 당직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다른 의원들, 당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가 김도읍 의원을 밀쳤습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한국당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628호) 앞으로 가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재판 일정 잡혀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을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고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13명(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이들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 김병욱, 박범계, 표창원)이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국회법 등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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