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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류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항소심서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10 16:57
업데이트 2020-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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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자문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기업 자체가 피고가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것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대표는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었다.

선고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감형을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류 전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류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아산공장장)과 전 전무(영동공장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해 형량을 낮췄다. 1심은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유 3년(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2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는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전원 구속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미이행을 놓고 갈등이 불거져 같은 해 5월 18일 노조 파업 돌입에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원 집단 해고 등으로 악화됐다. 2018년 11월 22일에는 노조원 5명이 대표이사실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 기소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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