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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애인,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손배소 청구…내달 12일 첫 재판

故김성재 전 애인,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손배소 청구…내달 12일 첫 재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0 16:40
업데이트 2020-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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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허위사실 유포에 큰 촉매제 역할”

SBS PD협회, 故 김성재 편
SBS PD협회, 故 김성재 편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분석 전문가였던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김씨가 A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과거 김성재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씨 측 대리인은 “A씨가 과거 김성재로부터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며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거의 20년간 모든 인터뷰와 강연에서 기억에 남은 본인의 치적으로 김성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고 오로지 타살로 확인된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미 25년 전 법원의 판결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팬들로부터 몰래 독극물을 투약해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A씨가 큰 촉매제 역할을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듀스로 1993년 데뷔한 김성재는 2년 뒤 솔로앨범을 발매했으나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더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김씨는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대상으로 재차 방송금지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지난해 12월 20일 김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PD연합회는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됐다”고 밝혔다.

SBS PD협회는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 벌어져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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