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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리스크에… 금융지주사 ‘잔인한 1월’

CEO 리스크에… 금융지주사 ‘잔인한 1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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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신한·DLF 관련 우리·하나금융…제재심·선고 결과 따라 수장 운명 결정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 이달 내 결론 고민
하나銀, 분쟁 조정 은행협의체 첫 참여
라임펀드도 불완전판매 땐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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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이 잔인한 1월을 보내고 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3곳은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제재심과 선고 결과에 따라 수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30일에는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조 회장과 손 회장은 이미 지난달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고 결과와 제재 수위에 따라 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두 사람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3월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 전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우리금융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과거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배상 권고안 수용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4개 수출기업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은 검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했다. 은행들로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은행은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 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 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도 은행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8.2%로,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분 비중(6.5%)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고 진술하는 등 은행 창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은행의 책임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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