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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꿈을 잃었다”… ‘무용계 첫 미투’ 유명 안무가 징역 2년형

“제자는 꿈을 잃었다”… ‘무용계 첫 미투’ 유명 안무가 징역 2년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업데이트 2020-01-0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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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습실서 제자 4차례 성추행

“피고인, 애정 문제로 치부 범행 부인”
무용연대 “문화예술계 권위주의 균열”
“피고인은 애정 문제라며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의 심리로 열린 현대무용가 류모(49)씨의 선고 공판.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격한 상하 관계로 성범죄 폭로가 쉽지 않았던 무용계에서 제기된 첫 미투(나도 피해자다) 사건에서 사법부는 그렇게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류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제자이자 후배인 A씨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간의 침묵을 깬 A씨가 지난해 류씨의 범행을 폭로했지만 류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신체 접촉을 할 때도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않아 허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에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권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교습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출강하고, 각종 콩쿠르에서 심사를 봤으며 무용단의 대표로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장래 무용수가 되려는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장소가 류씨의 개인 연습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특히 첫 추행 당시 “류씨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위력 행사,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종합하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 피해자와 함께 한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 회원들은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위와 비민주적 현장에 균열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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