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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한일 공동협의체’, 日과 협의”…日관방 “흥미 없다”

외교부 “강제징용 ‘한일 공동협의체’, 日과 협의”…日관방 “흥미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8 09:27
업데이트 2020-0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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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변호사 7일 ‘공동협의체’ 양국에 제안
한일변호사 “日, 강제징용 인권침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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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일 변호사들의 제안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혀 흥미 없다”고 못박았다.

외교부는 8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 아래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을 평가하며, 이번 제안을 포함해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이에 강력 반발해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수출규제 등 대(對)한국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반면 스가 장관은 위성방송 BS후지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일 변호사들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전혀 흥미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스가 장관은 “옛 징용공(징용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며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한일 공동협의체 창설’ 방안이 한일 외교당국간 실질적인 강제징용 해법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한일 변호사들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 것을 양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를 포함해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일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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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옹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옹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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