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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MB 항소심 14개월 만에 결심공판

‘횡령·뇌물’ MB 항소심 14개월 만에 결심공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8 08:44
업데이트 2020-0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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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마스크로 호흡기를 가린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마스크로 호흡기를 가린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김세종·송영승)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검찰은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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