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밟고 가라” 반대…김기수 “막으면 법 위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하려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는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가로막혀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임명됐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대로 이날까지 세 번째 열린 전원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회의장 앞에서 ‘특조위 조사방해 김기수를 거부한다’, ‘김기수는 세월호 유가족을 밟고 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위원의 회의 참석을 막았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특조위에 김 위원의 조사를 요청했고 특조위는 김 위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특조위에 “김 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에 접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제척·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들에게 가로막힌 김 위원은 ‘업무방해’라며 유족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도 세월호 참사 유족들 앞에서 “특조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위원으로 골라서 운영하길 바라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회의 참석을 포기한 채 17층 비상임위원 대기실로 돌아갔으며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법에 따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면 특조위 법을 어기는 것으로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특조위 사무처 직원이나 특조위원장은 이런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특조위원의 출석을 협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며 “다른 위원들은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