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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제철소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

전남도, 광양제철소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1-06 15:33
업데이트 2020-0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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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발표했다.

전남도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스배출밸브(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광양제철소에 사전통지했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2월 26일 오전 5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포스코측은 다른 나라의 제철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광양제철소는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며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브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민간협의체 등에서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된다’고 한 법리 해석을 따르기로 했다.

경상북도도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대해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다’며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내부 종결했다. 충청남도와 현대제철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광양시민들과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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