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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6 12:04
업데이트 2020-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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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으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치원 기간제 교사가 하는 일이 정규 교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법령(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다른 해석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유치원에서 정규 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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