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 벌금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한국당은 지난 3일 전현직 원내지도부와 기소 대상 의원들이 참석한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는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맡았던 나를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를 주도한 인물로 본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사자도 모르는 구형”이라면서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소명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1-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