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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약식기소 한국 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패트 충돌’ 약식기소 한국 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5 21:47
업데이트 2020-01-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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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홍철호 의원…한국, 외부로펌 선임 등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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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檢구형대로 약식명령 내리면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피선거권 박탈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약식기소된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장제원·홍철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한국당 소속 의원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식기소된 의원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 2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면서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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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홍철호 의원은 언론에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검찰, 법원으로부터 구형액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러한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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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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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총 10명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검찰은 “상대에 대한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 약식기소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라는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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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이 김포시 구래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해 건폐장 이전 공론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김포시 구래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해 건폐장 이전 공론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장제원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9.2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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