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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檢, 대진침대 불기소 처분

“라돈침대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檢, 대진침대 불기소 처분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03 17:20
업데이트 2020-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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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 아냐”
대진침대 대표·납품업체 대표 등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9월 7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라돈 매트리스’가 그대로 쌓여 있다. 야적장 인근 3개 마을(고대 2리, 한진1, 2리) 주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있던 매트리스는 해체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 침대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한 업체 입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라돈 방출 침대와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살균제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으로 나오는 특이성 질환에 해당했었다. 검찰은 라돈침대 피해자들이 호소한 다른 질병인 갑상선암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라돈과의 연관성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사기, 거짓 광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해당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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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서 방사선 검사하는 원안위원장
인천 세관서 방사선 검사하는 원안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인천세관을 방문해 수입 침구류에 대해 라돈 등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8월부터 인천 세관에 직원을 파견해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를 시범 운영 중이다. 엄 위원장은 이날 관세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부산과 평택 등 주요 세관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또 검찰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매년 업체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에서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들을 제작하고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폐암과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명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돈침대 피해자 180명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대표이사 주소지를 고려해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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