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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회 선진화 길 열어야

[사설]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회 선진화 길 열어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1-04 05:00
업데이트 2020-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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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들의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벌금형 약식기소된 의원 11명(한국당 10명, 민주당 1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회부로 정식재판이 열릴 수 있다. 한국당 정치인들에게는 국회법(국회회의 방해 등)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국회회의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소된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다해도 추후 형이 확정됐을 때는 의원직을 잃는다.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최소한 한차례의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니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은 해머와 장도리, 빠루 등을 동원한 야만적 폭력으로 여야가 무한 대치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구태(舊態)를 끝장내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일종의 ‘국회보호장� ?箚�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그후로도 선진화법을 비웃으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곤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충돌 사건은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을 스스로 짓밟은 폭거라고 할만했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혀를 차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폭력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정치인들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29명을 제외한 8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한 것은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이렇게 물러터져서는 국회 폭력사태는 근절하기 어렵다. 어쨌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사태가 벌어진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범죄인만큼 유죄가 확인되면 더 엄격하고 준엄하게, 일절 관용없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폭력을 뿌리뽑고 진정한 ‘국회 선진화’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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