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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소득 전문직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장 “고소득 전문직 탈세 검증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02 22:26
업데이트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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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자 이어 고액 학원도 포함…고의적 체납자는 감치명령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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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는 반면 고가주택 취득자, 고소득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탈루 검증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고 중소 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의 반사회적 역외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이 조사 대상으로 새로 거론된 만큼 조만간 관련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적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정보의 조회 범위 확대, 감치명령제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치명령제 시행으로 올해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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