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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이례적 항고

양진호,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이례적 항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2 19:37
업데이트 2020-01-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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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11.7 연합뉴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의 변호인단 법무법인 새빛은 지난달 24일 양진호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1형사부(부장 최창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진호 회장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4일에서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진호 회장의 항고에 대해 수원고법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피고인 측이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수원고법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진호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며 반대한 바 있다.
갑질 폭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 폭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어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지난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양진호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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