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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카드사별 포인트 현금화… 통장으로 받아 쓴다

하반기 카드사별 포인트 현금화… 통장으로 받아 쓴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1-01 18:42
업데이트 2020-01-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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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금융·조세·부동산 제도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55세 낮춰
청약저축 소득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P2P 금융 가능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3년 땐 세제 혜택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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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부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하반기부터 카드사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이 8월부터 가능해진다. 새해를 맞아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금융·조세·부동산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자.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등 조세와 관련해선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종합저축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50세 이상이면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받는 연금계좌 납부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50세 미만은 공제 대상 금액이 이전과 같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 또 연간 18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있는 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ISA 계좌 전환으로 추가로 내는 금액 가운데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리츠·부동산 펀드의 공모형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 기회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혜택을 챙겼다면 제도 변화로 문이 열리는 분야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가입 요건이 된다면 노후 재테크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올 8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 거래인 P2P 금융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P2P 금융을 활용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시·공연예술 투자 등 다양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적금처럼 고정된 수익을 주는 상품이 아니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투자 상품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많은 부동산 분야에선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이달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3월부터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 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카드사 포인트 통합 조회뿐 아니라 이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옮겨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해 곧바로 원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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