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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장강의 뒷물결과 검찰개혁/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장강의 뒷물결과 검찰개혁/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9-12-31 23:18
업데이트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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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에피소드1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월 13일 늦은 밤 대검 기자실. 굳은 표정으로 기자실에 들어선 이중훈 대검 공보관이 신승남 검찰총장의 사퇴의사 표명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다. 반년 가깝게 온 나라를 뒤흔든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신 총장 동생이 이날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되자 신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야당의 탄핵 공세 속에도 완강히 자리를 지켰던 신 총장은 결국 2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특검팀 수사는 운 좋게 비켜 갔지만 신 총장은 같은 해 7월 친정인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고,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찰간부만 최소 5명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1년 9월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용호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신 총장 동생을 소환조사하고도 “스카우트 비용”이라는 해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만약 이때 검찰이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특검은 꾸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계를 더 거꾸로 돌려 2000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용호씨를 긴급체포하고도 하루 만에 석방했다. 같은 해 7월 이씨에 대한 수사는 불입건 종결됐다. 만약 이때 검찰이 엄정한 사정의 칼을 휘둘렀다면 재수사-특별감찰본부 수사-특검팀 수사-재재수사로 이어진 국력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에피소드2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이듬해 7월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같은 해 12월 30일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은 또다시 무대 위에 올려졌다. 지난 3월 세 번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학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피해여성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최근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또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엄정했다면 이렇게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는 7월쯤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침내 문을 연다. 2020년은 검찰개혁의 원년임에 틀림이 없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만이 기소권을 갖고 사건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65년의 흑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다. 판검사 및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권을 갖게 됐고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도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첫 번째 사례가 어떻게 바뀔까. 이용호씨를 처음으로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검찰 간부들의 이씨 옹호를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검찰총장 동생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지체없이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만 한다. 이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곧장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간부 소환조사를 거쳐 처벌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사례 또한 6년간이나 이어질 까닭이 없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를 거쳐 첩보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넘기게 된다. 공수처는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면 직접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이야 별개지만 기소까지 6개월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장강(長江)의 뒷물결은 도도하게 흘러와 앞물결을 밀어낸다. 검찰개혁은 버티거나 거스를 수 없는 장강의 물결과 같다. 형사소송법 195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에 취해 자기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깊이 되돌아보길 바란다. 위기의 해법도 거기에 있다.

stinger@seoul.co.kr
2020-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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