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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법 날치기” 총사퇴 결의…홍준표 “의미 없다”

한국당, “불법 날치기” 총사퇴 결의…홍준표 “의미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31 01:06
업데이트 2019-12-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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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단·당 지도부에 사퇴서 일임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12.3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12.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쯤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여진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가능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동료 의원들과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동료 의원들과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의지를 보이기 위해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 우리들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단히 큰 분노를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협의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 충분히 협의해 강력히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의원총회에서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서 의원 전원이 한 달 이상 합숙 및 노숙 농성을 하면서 저항의 결기를 보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만큼 총사퇴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처리 전 대여 압박 차원으로 꺼냈어야 한다는 의미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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