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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의 권력화·공무원 ‘차별적 특권의식’ 개선돼야

국가기구의 권력화·공무원 ‘차별적 특권의식’ 개선돼야

입력 2019-12-30 22:58
업데이트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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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검찰이 조국 교수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지난 넉 달 동안 구속에 공을 들여 온 검찰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조국 교수 구속영장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높은 관심이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 나경원 의원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이 그렇다. 이 불균형은 공무원인 검찰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군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검찰이 다시 채우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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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에 반사된 대검찰청의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에 반사된 대검찰청의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공무원 없이는 국가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특히 공무원의 집합체인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독재권력과의 투쟁의 역사인 동시에 관료제와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관료제는 매우 오래된 제도인데 베버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의 장점을 역설했지만,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조직으로 자립하면서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는 문제점 또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 종사하며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지칭하지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등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특정직 공무원 역시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분단국가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점 때문에 군대의 존재 가치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악용하여 군부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립했고,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스스로 국가권력이 돼 버렸고,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어 국가의 일부인 군대가 국가에 군림하는 군부정치로 타락해 버렸다. 군부정치를 배경으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나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은 특수기구가 득세했다. 그러나 군부정치가 끝나면서 특수기구의 시대도 끝났다.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 13번으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개혁은 지난여름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수준을 넘어 국민이 합의한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또 하나의 특정직 공무원 집단인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군부정치 시절 군부에 억압받으면서 동시에 군부에 종속되어 군부독재에 봉사하는 군부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다. 그 시절 검찰에 대한 특수기구의 통제력은 확고했다. 개인 검사든 집단으로서의 검찰이든 이들은 국민의 정당한 권력기관으로서 부당한 군부독재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억압에 순응하면서 군부가 제공하는 이익을 특권적으로 향유했다. 그러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 군부정치가 소멸되고 특수기구의 통제력이 약화된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검찰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가 지금의 상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검찰의 이러한 시도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또한 반국민적이자 반역사적이다.

군부는 왜 문민통제의 원리에 반하여 권력을 탐했을까? 국가안보를 위한 군부의 역할이 분단 상황에서 사회안보로 확장되면서 권력과 접속되었기 때문이다. 군부가 보유한 무장력은 권력에 접속하는 무기가 되었다.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할까? 군부독재 권력에 공백이 발생하자 권력의 하위 파트너로서 권력의 향수를 기억하고 있는 검찰이 그 향수를 좇아 권력과의 접속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군부와 검찰은 모두 강고한 조직을 무기로 높은 엘리트주의적 특권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권력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국가 관료제 안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권력기구를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과제이다. 정부 역시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검찰과 군부, 감사원과 경찰은 물론 최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논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개혁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선발과 임용의 방식에서 특권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특권의식과 비민주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뒤틀린 공무원의 양산을 막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무원 선발방식은 복잡하고 갈래가 많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은 선발과정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 9급, 7급, 5급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으므로 고급인재를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대학생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시험이 대학생을 전제로 하므로 임용 직급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특히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의 이름으로 특권층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이 문제다. 고시제도의 폐단 때문에 고시가 시험으로 바꿨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과거 사법고시의 폐단은 더욱 심각했다.

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합격 후 5급을 부여한 후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면 3급 상당의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했다. 판검사에 대한 과도한 특별대우는 군부독재 시절 군부와 법조계의 유착과 부당거래의 산물인데, 이로 인해서 특권의식은 더욱 조장되었다. 재판권을 독점한 판사의 권위나 수사권을 독점한 검사의 권위는 그들의 양심적 전문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차별적 대우와 특권의식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9급이라고 수사에 불응하는 피의자가 어디 있겠으며 판사가 9급이라고 재판을 거부할 피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나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로 표현하는 이유를 다시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특권적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공무원 선발과 임용, 직급 부여와 대우 등에서 특권의식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림하는 차별적 특권의식에서 봉사하는 양심적 전문성으로서의 전환, 이것이 현대국가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특권적으로 권력화하려는 경향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책무이다. 특히 군부정치가 퇴조한 상황에서 군부의 아류에 불과했던 검찰이, 군부와 달리 무장력도 없고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법무부 산하 일반 행정기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권력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욕심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가 된다.

상지대 총장
2019-12-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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