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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평화주의’ 깃발 아래 군사대국 야욕 숨긴 아베

‘적극 평화주의’ 깃발 아래 군사대국 야욕 숨긴 아베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업데이트 2019-12-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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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日 군비 확장·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내각회의)를 열어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지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7년 전 아베 총리의 두 번째 집권 이후 한 해도 빠짐 없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번에도 이어 갔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7일 각의에서는 언제 미사일 등 공격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정세가 불안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 해외 파견 역사에서 이번처럼 경솔하게 판단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만료(2021년 9월) 이전에 헌법에 ‘자위대’ 규정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력은 갈수록 고도화·첨단화되는 한편 활동 영역도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9조의 사문화’, ‘방어 중심의 원칙 파기’ 등 비판과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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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8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사열할 당시 구축함에 도열한 병사들 머리 위로 커다란 욱일기가 휘날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2015년 10월 18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사열할 당시 구축함에 도열한 병사들 머리 위로 커다란 욱일기가 휘날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자위대와 미군을 함께 격려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이 강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의 함상에 오른 아베 총리는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강 미국과의 결속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식 재무장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가려는 아베 총리의 속셈,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중국·북한에 맞선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부담을 대거 전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물려 빚어진 위험한 퍼포먼스였다.

특히 가가는 아베 정부가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해 운용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본 영토·영해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하는 것)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군비 확장에 얼마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F35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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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14일 사이타마현에서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14일 사이타마현에서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현재 일본의 자위대 규모는 육상자위대 13만 7000명,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각각 4만 2000명씩이다. 여기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 인력 등을 포함해 23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위대가 공식 출범한 것은 1965년이었다. 1945년 8월 패망 후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 주도로 1946년 11월 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GHQ가 일본의 재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황(일왕)제의 유지’라는 당근까지 줘 가며 강요한 평화 조항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 주둔해 있던 연합군이 전쟁에 투입되자 치안 유지 목적의 ‘경찰예비대’가 출범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고, 이어 1954년 자위대법이 발효되면서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했다. 자위대법은 제3조에서 ‘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고 규정해 공격이 아닌 방어에 존재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것이 출범 초기 일본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헌법 제9조 2항 ‘전력 불보유’에 명확하게 배치된다는 관점이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국가 방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규정하며 위헌 논란을 회피해 왔다.

헌법 제정 후 70년 이상 자위대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예산 지출을 통해 자위대를 거대 무력 조직으로 육성시켰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군사력은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6위로 한국(7위)을 추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에서 2018년 기준 한국은 2.6%, 일본은 0.9%이지만 지출 총액은 일본(46억 6000만 달러·세계 9위)이 한국(43억 1000만 달러·10위)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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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한 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전체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공격형 방위력 증강의 척도가 되는 물건비(무기 구매 포함) 증가율은 전체의 3배가 넘는 3.6%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켜 온 방위비의 ‘1%룰’(GDP의 1%)을 깨고 2023년까지 70조원까지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군사 역량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자위대 해외 활동의 전방위 확대다. 일본의 해외 파병은 걸프전 정전 후인 1991년 4월 해상자위대의 기뢰 소해부대를 페르시아만에 보낸 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야당은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정전합의가 됐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2년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협력법을 제정, 정전 감시 등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해 육상자위대가 PKO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처음 파병됐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아베 정권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부 허용을 포함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 활동 범위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비는 소송 등의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것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 발돋움하는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무력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드는 사례 중 하나는 걸프전 당시의 ‘외교참사’다.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에 실제 병력을 보내는 대신 전체 전쟁 비용 600억 달러의 20%가 넘는 130억 달러를 부담했다. 그러나 병력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미국의 ‘걸프전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로 예정된 호위함 P3C초계기 등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은 자위대 파병에 대한 족쇄가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파견의 목적을 ‘조사·연구’로 규정하는 꼼수를 썼다. 조사·연구 목적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파견 결정을 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이번 자위대 파견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가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일본의 군비 증강과 영역 확대에 큰 지원군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일본에 무장 강화의 대내외적인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무기 구매 압박과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도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격을 무디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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