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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되자 “눈물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조국, 공수처법 통과되자 “눈물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30 20:41
업데이트 2019-12-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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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국회 결단에 경의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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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풀려난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조 전 장관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검찰·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14개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달 11일 이후 49일만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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