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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등생이 같은 초등생 흉기로 숨지게 해…“부모 이혼 험담해서”

女초등생이 같은 초등생 흉기로 숨지게 해…“부모 이혼 험담해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20:48
업데이트 2019-12-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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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해당…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학교 여학생이 같은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50분쯤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양이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듣고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아이가 복도에 쓰러져 있고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오후 9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조부모 집에 거주하던 A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A양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 안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찾아 온 경찰이 B양에 대해 묻자 A양은 ‘B양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곧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가족에 인계했다.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시 A양을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 하에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에 사건 발생 한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네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현재 심리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년재판을 열어 A양을 경기도 내의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파견해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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