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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우주’ 100억 시대 열었지만… 감정 시스템 등 손볼 곳 수두룩”

“김환기 ‘우주’ 100억 시대 열었지만… 감정 시스템 등 손볼 곳 수두룩”

이동구 기자
입력 2019-12-26 17:16
업데이트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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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이동구 수석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짚어본 미술계의 현안과 과제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가의 노동단체 구성 방안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가의 노동단체 구성 방안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국내 미술계에선 올해 최고 경매가 경신, 천경자 작품의 진위 논란, 조영남씨 대작 사건 등 화제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환기(1913~1974)의 작품 ‘우주’가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131억원에 낙찰돼 미술계를 술렁이게 했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국 미술품이 경매에서 1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한류라는 과제를 던져 주기도 했다. 아울러 미술계를 포함한 모든 예술인들을 아우르는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 설립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범헌(57)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난 20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만나 미술계의 현안과 과제들을 짚어 봤다.
김환기 대표작 ‘우주’. 크리스티코리아 제공
김환기 대표작 ‘우주’.
크리스티코리아 제공
-올 한 해 미술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환기의 우주를 통해 미술품 가격 100억원대 시대가 열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내 미술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음악 등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미술 분야는 해외시장에서 한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국내 작자 자원의 수준에 비해 작품에 대한 평가와 거래 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감정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작가 재단이 진위 감정을 담당하지만, 국내의 경우 화랑가 및 사설 단체가 맡고 있어 진위 판정이 갈리거나 공신력 부족 등이 지적돼 왔습니다. 국가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감정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천경자의 ‘미인도’ 위작 논란도 어찌 보면 감정 시스템에 대한 권위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만에 진품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작가의 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등 여러 과제를 되새기게 합니다. 조영남씨 대작 사건 또한 미술인들이 경계나 기준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 거대 자본들을 미술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우리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품 구입과 기증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나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일본 등 소위 문화 선진국들은 미술품 구입과 기증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측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술품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해도 고가의 미술품 경매시장을 끌어들이고, 육성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미술품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미술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미술품을 호당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트페어’와 ‘미술품 온라인 거래’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지난 11월 20일부터 5일간 대한민국미술축전 아트페어를 일산 킨텍스에서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기존의 틀을 탈피한 미술 축제로 진행됐는데 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민화, 공예 등 미술 전 분야를 망라한 작가 부스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북한 미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대표 작가전과 해외 유명 작가전이 함께 마련돼 대한민국 미술 축전이 국내외 유수한 비엔날레 등과 차별화된 미술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품된 5000여점의 작품 수준 또한 매우 우수한 데다 북한의 유화, 조선화부터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자수 작품까지 120여점, 유명 사진작가의 남북한 풍경 사진 90여점도 함께 선보여 갤러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갤러리, 화랑 중심이 아니라 작가 중심으로 전시된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와 대중 컬렉터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뤄지며 궁극적으로 ‘문화 향유의 장’이 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문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국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문화예술의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 향유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부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나 행정 하는 분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물론 예술가들의 관심과 노력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열악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바꾸는 것은 곧 향유자인 우리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창작자인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하기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이 생산될 수 있고, 그 작품을 향유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미술인이나 특정 예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문화를 느끼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과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라는 단행본(276쪽·도서출판 빔)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형태의 기구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지요.

“가칭 ‘대한민국 예술가 유니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노동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입니다. 예술가는 그런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람이기에 가난이나 낮은 임금 등은 사회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미술인이나 예술인들도 노동자라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앵테르미탕’ 제도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예술가들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예술가 권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창작활동 중 불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고, 일이 없어 쉴 때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의 혜택도 가능합니다. 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조합 가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세 물납제’ 시행도 미술인의 권리 찾기 차원인지요.

“선진국에서는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동산에 미술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도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인들도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에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가능해지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도 담보 가치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yidonggu@seoul.co.kr
2019-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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