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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려도 통과 못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타나 마나

1년 걸려도 통과 못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타나 마나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업데이트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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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4+1에서조차 통과 논의 안 돼”

한국당, 공수처법도 필리버스터 방침 속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은 철회
나머지 민생·예산부수법안은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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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먼저다”
“아이들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가운데)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서울 강북구 등의 학부모 및 어린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올해가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서면서 예산부수법안과 200건에 이르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유치원 3법’은 빠른 처리는커녕 해를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1년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 시한이 다 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게 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살라미 전술 끝에 유치원 3법은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 버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전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었지만, 민생법안 통과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2년 동안 임시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포항지진법과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헌법불합치 4법에 대해 철회한 것”이라며 “우선 상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2~3일 단위 쪼개기 임시국회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만큼 다른 법안들은 빨라야 1월 중순에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예산부수법안 및 핵심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민생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주택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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