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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 입맛대로… 힘만 앞세운 집권여당

임시국회 회기 입맛대로… 힘만 앞세운 집권여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27 02:16
업데이트 2019-12-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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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개정 선거법 통과 ‘초읽기’

당초 ‘어제 처리’ 밝혔다가 일정 급변경
패트 법안 처리, 임시회 6회 이상 열어야
“힘의 논리 여당 탓 민생법안 뒷전” 지적
포항지진특별·병역법 등 5건 우선 처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지 1년여 만인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고 곧바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갑자기 계획을 바꿔 거사일을 하루 늦췄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임시국회 개회 및 기간을 멋대로 정하는 상황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지 않아서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계획 변경 이유로 국회의장단 체력 염려를 들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한국당 발의로 지난 23일 저녁 본회의에 보고된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난 26일 저녁 자동 폐기됐다.

앞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차례로 처리하려면 한국당이 각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4일짜리 임시국회를 여섯 번 이상은 열어야 한다.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민주당이 열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는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생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몽니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민주당의 잘못도 크다. 양당은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27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민생법안 통과도 학수고대하는 수많은 당사자들은 거대 양당의 선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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