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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표정 안 좋다? 내일부터 해고야!”…멍드는 10대들

“너 표정 안 좋다? 내일부터 해고야!”…멍드는 10대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26 16:27
업데이트 2019-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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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니온 ‘청소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김미선(18·가명)양은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들로부터 “애들 기저귀 좀 갈아달라”거나 “애가 토했는데 얼른 치워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김양에게 관리 책임을 물으며 병원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양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사장은 “너 표정 왜 이렇게 안 좋냐”면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시급을 깎겠다”, “그렇게 할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폭언을 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 노동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감정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혼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을 말한다.

청년유니온의 지부인 청소년유니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청소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5~18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정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관리자, 상급자 등에게 ‘혼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147명)로 가장 높았다. ‘해고’(3.2%·8명)와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2.4%·6명)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청소년 응답자의 30.2%(76명)는 일터에 문제 상황 대처를 위한 고객 응대 매뉴얼이 마련돼 있거나 피해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지속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34.5%(87명)는 그럴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런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133명)였다.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이 고객들의 폭언 등을 겪어도 혼자 참는 것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업장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해도 사업주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배경으로 배달앱을 통한 고객 평점 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개인 사업자일수록 배달앱을 통해 매겨진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진상’ 손님들의 과도한 요구를 제대로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불합리한 고객 평점 제도 폐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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