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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초등생 예비소집… 불참 땐 경찰 수사할 수도

오늘부터 초등생 예비소집… 불참 땐 경찰 수사할 수도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2-25 22:10
업데이트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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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확인 강화로 위험 아동 조기 발견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열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열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 초등학생과 부모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일명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대상으로 소재 확인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시행된다. 지역이 같아도 자녀 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자는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소집 시간은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도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선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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