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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구역 12월 과속·신호위반 7만 8000건…11월보다 14.8%↑

어린이구역 12월 과속·신호위반 7만 8000건…11월보다 14.8%↑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5 09:59
업데이트 2019-1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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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관 확대 배치 결과 위법 적발 늘어
무인단속 장비 적발까지 합치면 더 많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이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한 결과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법 행위 적발이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12월 1~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 8503건, 신호 위반 8363건 등 총 7만 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인 11월 11~30일에 적발된 6만 9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위법행위 중 과속 적발 건수는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다.

경찰은 앞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안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초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이달 1∼15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모두 589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이었다. 이달 16∼22일 단속된 음주운전은 2400건·하루 평균 343건이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기관은 겨울철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화물 업종 199개 업체가 대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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