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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분쟁조정 결과 “은행들 대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윤석헌, 키코 분쟁조정 결과 “은행들 대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23 16:46
업데이트 2019-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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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DLF 판매은행 제재 공정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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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윦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대승적으로 은행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키코 문제를 분쟁조정의 의제로 올려놓게 된 것은 올해 가장 잘했던 정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6곳의 판매은행이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고 나머지 약 150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지금부터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상황이니 은행들과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한·우리·산업·KEB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곳의 판매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판매은행들은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키코 관련 사안에 대한 배상을 수락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저희가 권고한 대로 배상을 해주는게 금전적인 손실을 은행에 끼치는 부분이 있어 주주의 입장에선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반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은행의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은행의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 측면이 모두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배임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키코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고객에게 크게 손실을 입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객을 망하도록 했다”며 “그것은 금융중개기능에서 중시하는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해외에서도 키코 문제를 은행이 어느 정도 다 수용해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국도 고객관계를 살려나가고 금융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은행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담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현행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는 공정히 이뤄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내년초 금감원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머지 않아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본격적으로 금감원이 다뤄나가야 한다”며 “큰 방향으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 내지 시장 대응능력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보험과 연금 관련 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원장은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려고 한다”며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도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 따로 있는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융합형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법적 리스크 우려에도 연임이 결정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대해선 “1월 중순쯤 (조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이사회의 판단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존중해나갈 것”이라며 “당분간 저희들이 입장을 특별히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감원 국장급 이상 직원도 2주택 이상인 경우 한 채를 처분하도록 권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거(지시를) 한 적은 없다. 앞으로도 금감원에서 그런 거를 명령식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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