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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서울시의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 만들고 안정적 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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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 심의 제안 설명에서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낙후지역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 보급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LPG, 석유류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연료비 가중부담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데 따른 경제성 부족,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실현에 대해 요구했다.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경제성이 없다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서, 도시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소외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주기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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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