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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코세페 하루 부가세 10% 환급… 입국장 면세점 늘리고 담배 판다

[2020 경제정책방향] 코세페 하루 부가세 10% 환급… 입국장 면세점 늘리고 담배 판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9 17:50
업데이트 2019-12-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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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관광 ‘내수 살리기’ 대책 발표

입국 면세점 김포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담배 허용 논란엔 “기내 면세점과 형평성”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국내여행 숙박비, 책 처럼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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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 동안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첫선을 보인 입국장 면세점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들어서고 담배도 판매된다.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 준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에 소매를 걷어붙인 건 민간소비가 심각하게 얼어붙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2.8%)보다 0.9% 포인트나 낮은 1.9%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11개월 연속 0%대 이하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매년 11월 전후로 열리는 코세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할인율이 낮고 할인 품목도 많지 않아 외면받았다. 이에 정부가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지갑을 열어 보겠다고 나섰다. 다만 환급해 주는 날짜가 코세페 기간 중 딱 하루여서 효과는 미지수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 인하(세율 5%→1.5%)하는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경유차뿐 아니라 10년 이상 노후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도 교체하면 같은 혜택을 준다. 수소·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의 개소세를 깎아 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계속된다.

입국장 면세점을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행객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려보겠다는 취지다. 담배 판매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허용된다.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1인 1보루가 면세 한도다. 하지만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담배 판매처를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내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주된 내수 진작 방안이다. 15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내년 200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방문객(인바운드)을 유치한 항공사에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우선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연간 항공편을 1만 6000편 증설한다. 국내 여행 숙박비는 도서·공연비처럼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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