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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업무, 2차 필수, 3차 의무… 김부장은 ‘송년회 갑질러’

1차는 업무, 2차 필수, 3차 의무… 김부장은 ‘송년회 갑질러’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18 22:46
업데이트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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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회식 갑질’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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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빠지려면 사유를 보고하고 허가를 받으라 합니다. 회식 한 번 거절했더니,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식사 자리에 오지 말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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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모임이 집중된 연말을 맞아 ‘회식 갑질’, ‘회식 괴롭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회식 갑질 제보 사례 일부를 18일 공개했다. 김하늘(이하 가명)씨는 “집도 멀고 몸이 안 좋아 회식 2차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부서장이 전화를 걸어 3차까지 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인 송병준씨는 “회식에 불참하면 상사가 ‘내년 재계약은 없다’고 협박하고,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늘지 않았느냐며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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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에서 억지로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아픈 데도 휴일 야유회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술자리에서 사생활을 묻고 회식에서 혼자 먼저 일어났다며 직장 따돌림을 당한 사람도 피해를 호소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회식, 단합대회 등 조직문화를 대하는 연령별 인식 차이는 컸다. 특히 20대와 50대의 의견 차가 두드러졌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직장 내 갑질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서 20대 평균 점수가 약 72점이지만 50대는 60점에도 못 미쳤다.

‘휴일에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도 20대는 평균 73점, 50대는 62점으로, 10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나이가 어릴수록 ‘회식 갑질’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회식 강요는 고용노동부가 낸 안내서에도 나오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2017년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종을 울렸는데,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회식 참여와 노래방, 장기자랑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회식 강요로 위염, 불면증이 생겨 치료받은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 직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는데도 일반 직장인은 사내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주 2회 이상 회식 자리에 참석해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직원에게 상사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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