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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아니라 성폭력”…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재고소

“뇌물죄가 아니라 성폭력”…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재고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18 16:22
업데이트 2019-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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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다시 고소하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다시 고소하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이 1심 판결을 규탄하며 검찰을 고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그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6년 만에 윤중천과 김학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은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와 검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재판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윤중천씨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범죄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특히 2019년 검찰 과거사 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씨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씨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중 37개 단체는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독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며 “공황장애로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몇 번을 쓰러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저 김학의와 윤중천의 시간 끌기로 무너져야 했다”며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절절한 심정을 토해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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