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가해 선박’ 선장, 보석으로 석방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가 13일(현지시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유리 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2019.6.14
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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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헝가리 법원이 이날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64·우크라이나) 선장을 다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정부와 피해 가족들은 사고 피해의 심각성 및 엄중성, 선장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선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일관되게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유리 C. 선장은 유람선 참사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 구금됐지만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고로 7월 31일 다시 구속됐다.
헝가리 유람선 충돌 영상
YTN 캡처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원 안)가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 5분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크루즈선 바이킹시긴호와 충돌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AP 연합뉴스
부다페스트 AP 연합뉴스
바지선으로 옮겨진 허블레아니호
사진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1일 7시간가량의 인양 작업을 통해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올려져 바지선에 거치된 모습. 부다페스트 연합뉴스·AP
한편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헝가리 형법 제233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제166조)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유리 C.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건 닷새째인 2일(현지시간) 오전 한 실종자 가족이 머르기트 다리 인근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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