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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의붓 아들 질식사 원인두고 공방

고유정 재판 의붓 아들 질식사 원인두고 공방

황경근 기자
입력 2019-12-16 18:14
업데이트 2019-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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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 눈군가 등뒤에 올라타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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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자료사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자료사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9차 공판에서는 의붓아들의 질식사 원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아홉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의붓아들 A(5)군을 부검한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씨는 “부검 소견을 통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쇄 질식사 또는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경우 대부분 얼굴에만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생기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점출혈 분포가 얼굴과 가슴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C씨는 “외상성 질식사가 합당한 표현인 것 같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압착흔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상당한 외력이 지속해서 머리와 등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부검의와 감정의의 소견을 통해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변호인 측은 어린아이가 함께 잠을 자던 어른에 의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과 돌연사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생후 4∼5개월 등 영유아의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 ”돌연사의 가능성 역시 없다“며 ”1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30∼50대 어른의 경우 원인 불명의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10차 공판은 2020년 1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리상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을 불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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