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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제거 VS 혁신막는 규제”…‘타다금지법’ 오해와 진실

“불확실성 제거 VS 혁신막는 규제”…‘타다금지법’ 오해와 진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9-12-16 17:45
업데이트 2019-1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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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11인승 렌터카 호출 업체인 ‘타다’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일 언성을 높이고 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잡재우는 법안”이라고 맞선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여객운수법 개정법을 둘러싼 오해와 의문점을 16일 조목조목 짚어봤다.

▲“앞문 열고 뒷문 닫는 법”이란 무슨 뜻?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문을 열어 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주장한다.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들을 운송·가맹·중개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 품어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을 ‘앞문을 열어 줬다’고 표현한 것이다. 뒷문을 닫았다는 것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상위법에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11~15인승 렌터카의 임차인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 한다.

▲통과된 법 테두리에서 타다가 운행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와 똑같은 모델로 타다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국토부의 관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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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송사업자로 분류되면 뭐가 달라지나?

매달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택시 면허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여금을 얼마로 할지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또한 운행 대수도 제한된다. 택시의 감차 계획이나 여객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운송사업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총허가 대수를 정한다. 이것을 각 회사에 어떻게 배분할지도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타다에 배분되는 숫자가 적으면 현재 1500여대에 달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운행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법이 통과되면 렌터카로 운행 금지되나?

해당 법안에 차량 조달 방식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이 문제였다.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있으면 가능하다. 차량 조달을 소유·리스·렌터 중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빌리는 형태로 영업을 해 온 것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굳이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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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박재욱, 법정으로
이재웅-박재욱, 법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카카오의 ‘벤티’는 왜 불법 논란이 없나?

지난 11일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벤티는 택시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거나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내놓은 서비스다. 택시 면허를 확보한 뒤 기존 체계 내에서 영업하는 것이기에 타다와는 구별된다.

▲여객운수법의 현재 상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뒀다. 하지만 국회가 연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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