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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

부산연제구,‘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2-16 11:12
업데이트 2019-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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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제구는 2020년 1월부터 업체별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전문업체와 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달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했다.

수의계약 총액제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총액제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연제구가 전국 처음이다.

사업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이나 잔여 한도 등을 조회한 후 법인카드 사용이나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재무과)에 의뢰한다.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의 경우 1000만원, 공사는 4000만원, 물품 및 용역은 2500만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문 구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돼 관급계약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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