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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 얼마나 될까?…정부 실태조사 후 허가기준 마련

‘공무원 유튜버’ 얼마나 될까?…정부 실태조사 후 허가기준 마련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2-15 14:19
업데이트 2019-1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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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플랫폼별 수익구조 파악…광고수익 규모·지속성도 고려

정부가 증가하는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달 초부터 설문지를 배포해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활동 현황을 파악한 뒤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 플랫폼이 영리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독자가 늘고 방송 시간이 쌓이면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온라인 개인방송인 유튜브는 구독자 1천명, 연간 4천시간 이상 영상 재생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와 방송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광고수익 규모와 지속성도 겸직 허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 플랫폼별 수익구조도 살펴보고 있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도 참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의 온라인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겸직 허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되거나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는 없다”며 “수익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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