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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에 오후 6시 ‘선거법 상정’ 본회의 통보…전운 고조

與, 한국당에 오후 6시 ‘선거법 상정’ 본회의 통보…전운 고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13 17:22
업데이트 2019-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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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선거법 상정 통보”
4+1 합의안 도출 여부는 함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해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 통보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았다. 이 원내수석은 30여 분간 김 원내수석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통보했다”며 “의장실과 상의해야 겠지만 오후 6시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도 “민주당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수석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제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는지는 함구했다. 애초 4+1은 이날 오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연동률과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4+1 협의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또 “일단 우리는 (3당 교섭단체의) 오전 합의가 깨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 의장과 만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오후 3시 본회의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첫 번째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하는 등 이견이 계속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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